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요지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지 정하는 특례 조항이다. 수급권자를 공무원연금법이 독자적으로 정하므로,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취득하는 고유권이라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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