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요지
제2조에 따른 특별 혼인신고는 신고 의무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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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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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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