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1.12.29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요지한정승인자가 채권자·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개정 연혁최근 개정 2001.12.29.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5)망자가 된 동생의 채무 변제한정승인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통합도산법 조문한정승인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와 상속재산 파산한정승인과 할부 차량의 처리개념 (3)한정승인한정승인 청산절차한정승인자🚩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