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2026.3.6 개정). 자본금 감소 방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 병합·분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3.6.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4)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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