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최근 개정 2026.3.6

제343조(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2026.3.6 개정). 자본금 감소 방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 병합·분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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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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