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제209조(자력구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요지

점유자는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방위할 수 있다. 점유물이 침탈된 경우, 부동산이면 침탈 직후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이면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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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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