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요지
점유자는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방위할 수 있다. 점유물이 침탈된 경우, 부동산이면 침탈 직후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이면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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