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6.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6.19>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요지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의 의사록 인증 면제 사유 가운데 대통령령에 위임된 두 가지를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인증이 면제되는 공법인·비영리법인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제2항의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두 가지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예외에서 다시 제외된다. 임원 선임이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의사록은 이 조문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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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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