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요지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의 기한과 기재사항을 정한다.

  • 기한: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항).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 기한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6항).
  • 기재사항: 감사방법의 개요부터 이사의 부정행위·법령 위반 사실까지 10가지를 적어야 한다(제2항).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는지, 회계방침 변경이 타당한지, 이익잉여금 처분이 법령·정관에 맞는지가 핵심 항목이다.
  • 조사 불능: 감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면 그 뜻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제3항).
  • 감사위원회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15조의2 제7항).

개정 연혁

2011.4.14 개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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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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