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38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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