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요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의 항소기록 접수 통지(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한다. 항소인은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2024. 1. 16. 신설되어 2025. 3. 1.부터 시행 중이다(부칙 제1조).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항소가 결정으로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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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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