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의 제출)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요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의 항소기록 접수 통지(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한다.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 신설되어 2025. 3. 1.부터 시행 중이다(부칙 제1조).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항소가 결정으로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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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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