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9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할 때에는 명령한 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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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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