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요지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을 둔 사항을 제외하면 일반 회생절차(제2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제1항). 다른 법령이 회생절차를 인용하면 간이회생절차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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