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항별증명서를 교부할 때, 각 증명서의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및일반등록사항란에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0.7.30, 2016.11.29>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3.1.8, 2025.6.26>
1.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하거나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의 파양을 할 경우
1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취소를 할 경우
2.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친양자입양에 관한 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절차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마다 증명서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관련사건명과 사건접수연월일을 밝혀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요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제한과 예외 사유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교부 제한은 교부 대상자에게 실제 친양자입양 기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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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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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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