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민사소송법 제220조)나 확정된 결정·명령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확정판결의 재심 규정을 준용해 다투는 절차다. 포기·인낙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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