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화해권고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의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
②법 제225조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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