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집행법원)
① 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
요지
자동차집행의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지방법원이 원칙이다. 강제경매 신청 전 인도명령으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재지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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