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요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한다. 반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소비하거나 과실로 훼손·미수취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에 준하여 같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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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해설
    점유권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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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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