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요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한다. 반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소비하거나 과실로 훼손·미수취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에 준하여 같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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