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상고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다는 조문이다. 답변서도 상고인에게 다시 송달된다. 상고심의 서면 공방 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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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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