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상고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다는 조문이다. 답변서도 상고인에게 다시 송달된다. 상고심의 서면 공방 절차를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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