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요지
질권자의 간이변제충당 청구에 대한 법원 허가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관할(채무이행지 지방법원)과 심문 절차는 제53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하고, 허가 시 절차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