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요지

질권자의 간이변제충당 청구에 대한 법원 허가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관할(채무이행지 지방법원)과 심문 절차는 제53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하고, 허가 시 절차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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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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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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