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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