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요지가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가압류 절차 규정을 따른다. 가처분에 특유한 조문이 별도로 있으면 그 특칙이 우선 적용된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8)가압류·가처분 등기 신청단행가처분 신청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임시지위가처분 신청재판상 담보공탁 제공 절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집행권원채권추심금지가처분 신청개념 (19)가처분가처분의 상대적 효력가처분의 효력공탁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보전명령보전의 필요성보전이의보전집행보전집행의 집행기간보전처분보전처분 담보제공보전처분의 유용보전항고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소명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제소명령추심금지가처분🚩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