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최근 개정 2014.5.20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하며, 원격통신 참가도 허용된다.

  •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참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경우 직접 출석으로 본다.
  •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제368조 제3항)과 표결 동수 시 부결 규정(제371조 제2항)이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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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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