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요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는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한다. 관할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의무이행지 법원이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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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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