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요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는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한다. 관할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의무이행지 법원이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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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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