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요지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은 미성년자라는 사실, 미성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영업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다. 이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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