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6조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요지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은 미성년자라는 사실, 미성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영업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다. 이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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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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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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