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배당 특례다. 상법 제462조의2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시가가 액면 미만이면 상법 단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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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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