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배당 특례다. 상법 제462조의2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시가가 액면 미만이면 상법 단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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