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회사는 거래소 매수 또는 주주 균등 취득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전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 취득 방법: 거래소에서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 매수, 그 외에는 주주 균등 조건 취득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 취득 한도: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전 결의: 취득 전에 주주총회(또는 정관 규정 시 이사회) 결의로 주식 종류·수, 취득가액 한도, 취득 기간(1년 이내)을 정해야 한다.
  • 취득 제한: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득할 수 없다.
  • 이사 책임: 순자산 기준 위반으로 손실이 생기면 이사가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상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상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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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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