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

제57조(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요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공개심리주의, 제1항 본문). 심리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제1항 단서), 판결 선고는 예외 없이 공개해야 한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 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구체화한 조항이다(헌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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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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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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