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요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공개심리주의, 제1항 본문). 심리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제1항 단서), 판결 선고는 예외 없이 공개해야 한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 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구체화한 조항이다(헌법 제109조).
관련
- 개념·해설공개심리주의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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