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집행임원의 책임을 정한 규정이다.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2항), 집행임원·이사·감사가 함께 책임지면 연대한다(제3항). 이사의 제3자 책임(상법 제401조)과 평행한 구조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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