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7조(고가품의 보관방법)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요지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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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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