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①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요지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는 등본·사본을 붙여야 한다는 첨부 규정이다. 문서가 많으면 표시로 대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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