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제318조)를 준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다. 당사자와 달리 제3자에게는 진실 인정 효과(제349조)가 아니라 금전적 제재가 적용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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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4)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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