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제318조)를 준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다. 당사자와 달리 제3자에게는 진실 인정 효과(제349조)가 아니라 금전적 제재가 적용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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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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