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31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한 규칙이다. 신청서 기재사항은 제25조 제1항(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 미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사유)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채무자 주소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제2항 — 명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관청에 보내야 하기 때문). 신청서 기재의 근거는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71조가 아니라 이 규칙 제31조다(민사집행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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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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