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비금전채권 등)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와 외국의 통화로서 정하여진 때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요지
비금전채권·액수 불확정 채권·외화채권은 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채권액을 정한다. 의결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의결권(도산절차)회생채권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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