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주식 병합 시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과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질권자에게는 각각 따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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