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요지가압류는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중 하나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두 법원 가운데 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4)동산가압류 신청부동산가압류 신청자동차가압류 신청채권가압류 신청개념 (2)보전소송의 관할보전처분🚩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