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①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391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요지
특수관계인(친족·배우자·이사·지배회사 등)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는 부인 요건이 강화된다. 본지행위 위기부인(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은 악의가 추정되고, 비본지행위 위기부인의 소급 기간은 60일에서 1년으로, 무상부인의 소급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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