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담보제공결정)
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담보제공결정에서 담보액과 제공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쓸 비용 총액(통상 3심 기준)을 표준으로 산정하며, 원고의 승소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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