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제1항). 간이조사위원은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고(제2항), 관리인의 조사·재산상황 보고 업무도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제3항). 조사 비용·시간을 줄여 소규모 채무자의 절차 진입 부담을 낮춘 특칙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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