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동산담보등기 및 채권담보등기별로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8.4.27, 2022.2.25>
1.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제1호의 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다만, 해당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의 사항 중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특정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4.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삭제 <2018.4.27>
삭제 <2018.4.27>

요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4가지를 동산담보등기·채권담보등기별로 정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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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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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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