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채권자표 기재는 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채무자가 조사기간이나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 종료 후 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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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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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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