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2011.4.12, 2011.6.15, 2020.2.4, 2024.9.20>
요지
선박등기의 절차는 대부분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등기신청·접수·심사·등기실행·이의절차 등 부동산등기법 다수 조문을 준용하므로 선박등기는 부동산등기와 대체로 같은 골격으로 운영된다. 다만 준용은 조문 열거 방식이어서 전자신청(제24조 제1항 제2호), 표시에 관한 등기(제34조~제47조), 보존등기 신청인(제65조)은 준용되지 않는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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