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한다.
요지
선박등기의 절차는 대부분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등기신청·접수·심사·등기실행·이의절차 등 부동산등기법 다수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선박등기는 부동산등기와 같은 골격으로 운영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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