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④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4.12.20>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4.12.20>
요지
임시조치의 취소·연장·종류 변경 주체를 나눈 조문이다. 아동학대행위자·그 법정대리인·보조인은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024. 12. 20. 신설된 제2항에 따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이나 그 신청·청구에 따라 결정한다. 상담·교육 위탁과 의료·요양 위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제4항의 별도 변경 경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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