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신설 2024.11.29>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29>
④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2024.11.29>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 인증수단에 의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⑤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2024.11.29>
요지
담보등기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제1항 단서).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사용자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은 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 관공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의 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한다.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설정등기의 전자신청은 목적물 정보를 목록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따로 송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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