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따라서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다(2010다33392). 공동상속인 1인이 보존행위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관련
- 법령
- 판례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1)
- 개념 (11)
- 판례 (2)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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