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최근 개정 1990.1.13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따라서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다(2010다33392). 공동상속인 1인이 보존행위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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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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