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회생계획의 수행)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③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위원회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요지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한다(제1항). 인가결정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 관리위원회는 매년 수행 평가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제3항), 종결·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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