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요지
회생채권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다음 네 가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
- 회생절차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약금
- 회생절차 참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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