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요지
회생채권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다음 네 가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
- 회생절차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약금
- 회생절차 참가 비용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4)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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