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2조 (부종성)

제292조(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라붙어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도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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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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