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도급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 목적물 인도가 필요한 공사는 완성물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다.
- 인도가 필요 없는 일(예: 운송·측량)은 일을 완성한 후 곧바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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