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도급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 목적물 인도가 필요한 공사는 완성물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다.
  • 인도가 필요 없는 일(예: 운송·측량)은 일을 완성한 후 곧바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