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당사자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 취지 범위 안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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