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최근 개정 2020.2.4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당사자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 취지 범위 안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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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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