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삭제 <2024.9.20>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또는 신설회사)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신해 신청한다. 합병 변경(설립)등기와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상업등기규칙 제53조 |
관련
- 법령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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