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삭제 <2024.9.20>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또는 신설회사)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신해 신청한다. 합병 변경(설립)등기와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상업등기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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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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