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8.18>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지
임대사업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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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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